2013년06월15일 47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
- ②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지원
- ③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,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
- ④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ㆍ교육
-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진기법,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해외진출 및 국내 투자유치는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이는 물류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서,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해외물류기업의 국내 진출을 유치하여 국내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